김정민, 전 남친 공갈 혐의 공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임주현 기자 / 입력 : 2018.05.02 16:04
  • 글자크기조절
image
/사진=스타뉴스


방송인 김정민(29)이 전 남자친구 A씨(48)의 공갈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위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A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김정민은 검찰 측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돼 있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김정민 측은 이날까지 증인 출석을 논의했으나 불출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 없이 공판에 불출석한 김정민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3차 공판에서는 김정민과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 B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4차 공판에서는 A씨와 친한 관계로 김정민에게 A씨를 소개시켜 준 성대현이 검찰 측 신청으로 증인 출석 예정이었으나 검찰에서 신청을 철회해 취소됐다.
기자 프로필
임주현 | imjh21@mtstarnews.com 페이스북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유닛 소속 임주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