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녀, 무고죄 항소심서 유죄..집행유예 선고

임주현 기자 / 입력 : 2018.02.07 17:16 / 조회 : 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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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피소된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이날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진욱의 폭행과 협박에 의한 성관계라는 A씨의 진술 보다 쌍방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이진욱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소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로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범행이 금전 요구 등 파렴치한 목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이씨가 구속되거나 기소된 적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이진욱은 무고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이진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A씨에 대해서는 무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2월부터 공판을 시작으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6월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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