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TView]'그알' 고문 간첩사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았다

최서영 인턴기자 / 입력 : 2018.01.28 01:01 / 조회 : 2779
  • 글자크기조절
image
/사진=방송화면 캡처


고문으로 간첩 사건을 만들었던 수사관과 이를 유죄 판결한 재판관은 사라지고 고통받는 피해자들만 남았다.

27일 방송된 SBS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안사 고문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다.

과거 보안사 출신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보안사의 힘과 위상은 높아졌다. 이에 보안사에서는 무고한 재일동포들을 끌고 가 간첩 누명을 씌운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사망 선고를 받았던 재일동포 이헌치 씨는 아내도 함께 취조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아내가 만삭인 상태인데도 일주일 동안 취조를 해 쓰러진 사실도 밝혀졌다.

또 다른 고문 피해자 김병진 씨는 당시 보안사에 2년 동안 강제 근무를 하며 당시 처참했던 고문 현장을 모두 목격했다. 김 씨는 "밥에 소금을 잔뜩 섞어 준다. 그 뒤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그래서 그때 고문을 받던 사람이 변기물을 마셨다고 털어놨던 적이 있었다"며 눈물을 훔쳤다. 김 씨는 "당시 포상을 받기 위해 고문을 했던 수사관들은 모두 연금 받으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북한에서 간첩 내려오라 그래라. 간첩이 좀 내려와야 군인들이 수사도 하고 포상도 받고 그럴 것 아니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이헌치 사건으로 보안사 수사관들은 1000만원대의 포상금을 받고 훈장까지 받았다.

사건의 피해자들은 최근에 들어 무죄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었다.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사형 혹은 징역을 구형했던 검사와 이를 판결했던 판사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 대부분 변호사로 지내거나 국회의원, 대법원장, 위원회장, 공단 이사장으로 지내며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그것이 알고 싶다'의 취재에 대해서는 모두 "모른다", "무죄 판결 났으면 된 거 아니냐"는 태도로 일관하며 취재를 거부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피에 절은 속옷을 몰래 숨겼다가 법정에서 이를 흔들며 "이것이 모두 고문에 의한 것"임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묵인했다. 이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이에게는 사형을 선고했다.

뒤늦게 무죄가 선고됐어도 상처는 쉽게 지울 수 없었다. 이미 기득권에 올라있는 당시 검사와 판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도 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은 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간첩 사건과 관련해 최근 다시 무죄를 판결받은 후, 정부로부터 배상금의 반을 받게 됐다.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6개월 내 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돌려줘야 했다는 것. 배상금에 이자를 더해 국가에 도리어 돈을 준 셈이다.

기본 민사 소송의 공소 시효는 3년이지만, 간첩 사건의 경우 무죄 선고 후 민사소송 공소 시효가 6개월로 제한돼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단돈 1원의 손해배상도 청구받지 못하게 됐다. 한 변호사는 "어느 법전에도 그런 법이 없다"며 "그런 규정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혀를 찼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