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이주노, 피해여성 향한 부적절 행동 보지 못했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10.26 17:34 / 조회 : 1294
  • 글자크기조절
image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사진=김창현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50, 이상우)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이주노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증인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6일 오후 이주노의 강제추행, 사기 혐의 항소심 2번째 공판에 참석해 이주노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것에 대해 언급했다.

앞선 공판에서 이주노는 이번 2심에서 강제추행 혐의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고 이번 공판에서는 이주노가 직접 신청한 증인이 참석해 신문을 가졌다.

A씨는 "이주노가 당시 피해 여성의 손목을 잡거나 등 뒤에 서서 피해 여성을 미니 바 쪽으로 밀어붙이거나 하반신을 밀착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지는 못했다"며 "그 장소는 어느 누구라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주노가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그때 이주노가 클럽에서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며 다가갔다"며 "하지만 피해 여성은 거부의 뜻을 몸으로 표현했고 이를 보며 한물 간 연예인이 여성에게 클럽에서 거절을 당하는 것을 보며 웃었다"라고 말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주노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후 지난 6월 30일 1심 선고에서 이주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요청 등을 판결했다. 실형 선고였지만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참작해 이주노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서게 된 이주노는 "1심 판결이 매우 과하다"고 밝히며 항소의 이유가 양형 부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강제추행은 없었고 사기 혐의 역시 피해자를 기만한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