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창명, 진료기록서에 음주 사실 남아 있다"

정현중 인턴기자 / 입력 : 2017.09.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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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사진=스타뉴스


검찰이 이창명의 쟁점 사안을 두고 음주 사실이 진료 기록서에 남아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일 오전 10시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창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밝히며 "피고인(이창명)의 쟁점 사안으로 이창명의 음주 사실을 꼽았다"며 "이창명이 사건 전 모임 장소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과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이외에도 진료기록서에 음주했던 사실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이창명은 교통사고를 낸 후 받게 된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사고 미조치는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창명은 다시 한 번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한편 이창명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2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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