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녀, 法 무고 무죄 선고에 눈물(종합)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7.06.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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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형사17단독)에서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A씨와 이진욱 사이에 벌어졌던 성폭행 혐의 고소와 관련한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 사실 범죄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

A씨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눈물을 흘렸고, 법정을 나간 후 흐느껴 울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있었던 A씨가 이진욱을 상대로 한 성폭행 혐의 진술을 되짚으면서 "이진욱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술이 일치 한다"며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그 후에 대해 불안감과 자책감을 생생히 표현했다. 또 고소한 경위가 굉장히 자연스러웠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이 만난 지 얼마 안 되었고 교감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진욱이 피고인의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해주겠다고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면서 A씨가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여지를 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을 모두 신뢰할 수 없다면서 "(성관계) 강제성 여부에 있어 일부 번복으로 볼 수 있는 진술을 한 점, 밤 12시에 찾아온 이진욱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후 욕실에서 샤워한 그에게 티셔츠를 가져다 준 것을 보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여지도 없지 않다"고 했다.

또 그간 사건과 관련한 여러 진술을 토대로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 무죄를 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주장하는 이진욱, '강제적 성관계'를 주장한 A씨의 진술을 모두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진술 등이 부족했던 것. A씨의 이번 무고 혐의 무죄 선고로 양측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녀는 고소장 제출 다음 날 경찰에 이진욱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진욱은 A씨에 대해 무고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후 경찰은 이진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A씨에 대해서는 무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A씨는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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