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으론 부족했나..' 사우나서 중요부위 만진 20대男 징역형

이슈팀 / 입력 : 2017.04.17 13:27 / 조회 : 108030
  • 글자크기조절
image
/사진=뉴스1






20대 남성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에 빠진 남성의 중요부위를 만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도요 판사는 16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최씨에 대해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각 8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광주에 위치한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5년 4월에도 같은 사건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데도 피해자에게 충분한 용서를 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건 후 9차례에 걸쳐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반성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