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여고생 협박·성폭행한 유부남, 무죄에서 유죄로

이슈팀 / 입력 : 2017.04.15 16:21 / 조회 : 5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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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으로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했던 20대 유부남이 1심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뉴스1이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임모씨(28)는 지난해 3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고생 A양(17)을 만났다. 임씨는 A양을 만나 조건만남을 하고 다닌다고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했다.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보내줬는데 다음날 다시 불러 또 성폭행했다.

A양은 고민을 거듭하다 청소년 복지센터 상담사에게 이를 알렸다. 임씨는 1심 재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고 A양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성관계를 허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이 협박을 당했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임씨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대전고등법원은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계속됐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범행수단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 아니라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인 판단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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