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근무중 순찰차서 애정행각 벌인 경찰관 징계

이슈팀 / 입력 : 2017.04.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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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근무 중 순찰차에서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인 남녀 경찰관이 적발돼 징계 처분됐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구대 소속 A(47) 경사를 정직 1개월, B(29,여) 순경을 감봉 1개월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21일 새벽 4시께 지구대 주차장 순찰차에서 포옹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다 동료들에게 발각됐다.

경찰은 성추행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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