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시영 동영상 루머' 최초유포자, 변론 종료..30일 항소심 선고

임주현 기자 / 입력 : 2017.03.06 17:45
  • 글자크기조절
image
/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초유포자 A씨와 A씨가 퍼트린 루머를 이른바 지라시로 작성한 기자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와 이와 관한 허위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앞서 B씨는 지난 2015년 6월 A씨에게 이시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시영의 소속사가 협박용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 일부 언론도 취재에 나섰다는 지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작성한 지라시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온라인상에 '이시영 동영상'으로 화제가 됐다. 이에 이시영의 당시 소속사였던 제이와이드컴퍼니 측은 "'지라시'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A씨와 검사의 항소로 12월부터 항소심이 진행된 바 있다.


A씨와 B씨에 대한 공판기일이 세 차례 열린 뒤 변론이 종결돼 오는 30일 이들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들이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지 혹은 상고(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를 할지 역시 지켜볼 일이다.
기자 프로필
임주현 | imjh21@mtstarnews.com 페이스북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유닛 소속 임주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