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심혜진 기자 / 입력 : 2017.02.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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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뉴스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앞서 직권남용의 핵심 피해자인 이 전 특별감찰관과 우 전 수석 아들의 '꽃보직 특혜'와 관련해 '코너링이 좋아 뽑았다'고 발언한 백승석 경위, ㈜정강의 억대 그림 거래와 관련해 그림을 권유한 우찬규 학고재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9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벌인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았는지, 알고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우 전 수석은 앞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관련 혐의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은 앞서 참고인 소환조사와 우 전 수석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국정농단 관련 의혹과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개인비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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