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인, 성폭행 무고죄 첫 재판..檢 이진욱 증인신청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7.02.03 10:42 / 조회 :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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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 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사 측에서 이진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진욱의 고소인 A씨의 무고죄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은 A 씨가 무고혐의로 기소 된 후 처음 재판에 서는 자리. 검사측은 "A씨는 이진욱이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은 원한다는 고소장 접수했고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 형사처벌 원한다고 무고한 공소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 실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본인 역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검사 측은 당일 A씨의 주거지 인근 CCTV영상을 증거로 냈고, 이후 이진욱을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이 지인과 함께 한 자리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진 뒤 밤에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거짓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소장을 낸 다음날인 7월 15일 경찰에 출석해 "이진욱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고 그 과정에서 다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욱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무고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이에 A씨도 이진욱을 무고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기존 주장을 번복 했고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서도 A씨는 거짓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가 뚜렷하고 이진욱의 피해가 크다고 보고 A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이진욱은 혐의 없음으로, 고소인 A씨는 무고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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