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살' 표절 손배소 기각..구체적 표현양식 달라"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6.04.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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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암살' 포스터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소설가 최종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현룡)은 최동훈 감독의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일부 표절했다며 소설가 최종림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이디어나 사상은 저작법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구체화된 표현 양식에서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독자적인 개성이 드러나게 표현하느 표현 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추상적인 인물 유형 혹은 사건 자체로서의 공통점은 있지만 구체화되는 표현 양식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종림은 판결이 나오자 "이럴 수는 없다"며 재판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최종림은 지난 해 8월 10일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일부 표절했다며 '암살'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안수현 대표, 쇼박스 유정훈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림은 이와는 별개로 '암살'의 상영금지가처분신청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암살'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작품. 지난해 개봉해 총 1269만 관객을 동원하며 크게 흥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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