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PM 뮤비' 제작 중단 소송, 화해로 매듭..法 권고 수용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6.01.04 17:01 / 조회 : 20400
  • 글자크기조절
image
2PM / 사진=스타뉴스


인기 아이돌 그룹 2PM(준케이 닉쿤 택연 우영 준호 찬성)이 지난해 뮤직비디오 감독과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법원의 화해 권고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매듭을 지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2PM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광고 디자인 및 뮤직비디오 제작 회사 덱스터 랩(한사민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이 제시한 화해 권고안을 받아 들였다.

법원은 지난해 11월25일 화해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화해 권고 결정 이후 양 측이 2주 간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최근 권고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사실상 양 측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사민 감독은 스타뉴스에 "계약 파기에 따른 피해보상액에 대한 대부분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안다"며 "애초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JYP 측이 미리 사용한 의상 대여비 등을 지불하는 선에서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JYP는 지난해 6월 "2PM의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컴백 일정에 차질을 줬다"며 한 감독을 상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JYP 측은 "한 감독으로부터 '같은 시기에 출시되는 아티스트와 본인과의 관계로 인해 촬영을 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촬영을 불과 4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제작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JYP 측은 또 "국내외 많은 스케줄로 힘겹게 짜인 소속 가수들의 활동 일정이 위의 무책임한 행동들로 뮤직비디오 기획부터 촬영 일정, 앨범 출시, 마케팅 홍보 계획까지 완전히 새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감독은 "일방적인 촬영 중단이 아니다"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작비 등 금액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엎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 감독도 "준비 과정에서 들인 인건비, 제작비 등을 배상하라"며 JYP를 상대로 4000여만원대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17일 양 측에게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한 감독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재점화됐었다.

한편 이 사태로 컴백을 미뤘던 2PM은 영상물 제작팀인 나이브(NAIVE) 크리에이티브 프로덕션으로 뮤직비디오 촬영 감독을 교체하고 컴백 작업을 재개했다. 이후 지난해 6월 15일 타이틀곡 '우리집'이 수록된 정규 5집 'No.5'를 발표하고 활동했다.

기자 프로필
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