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vs남동생, 억대소송 해 넘긴다..내년 1월19일 변론기일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5.12.02 14:40 / 조회 :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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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 / 사진=스타뉴스


가수 장윤정(35)과 친동생 장 모씨의 대여금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날짜가 내년 1월 9일로 확정됐다. 가족 간의 해묵은 분쟁이 해를 넘겨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정과 동생 장씨는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오는 2016년 1월 19일로 확정됐다.

당초 오는 15일로 변론기일이 예정됐으나, 동생 장 씨가 최근 법원에 기일변경서를 제출해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하며 해를 넘기게 됐다.

앞서 지난달 19일 장윤정 동생 장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수로 측 담당 변호사 3인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고 뒤를 이어 동생 장씨가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또 최근에는 장윤정의 어머니 육 모씨가 언론사에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딸의 잘못을 폭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열리는 변론기일에서 어떤 말이 오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장윤정이 3억2000여만 원을 갚으라며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장은 "피고 장씨는 원고 장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며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생 장모씨는 선고 이후 장윤정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접수했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 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1년 넘게 재판을 이어오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끼리의 일이라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 판단이 어렵다"라며 조정을 권유했지만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장윤정은 동생에게 5억여 원을 빌려준 뒤 1억8000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장경영은 "빌린 돈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라며 "누나에게 받은 돈은 모두 변제했다"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장윤정은 지난 2013년 5월 결혼을 앞두고 가족의 불화설에 휩싸여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그해 5월20일 SBS '힐링캠프'에 출연한 그는 "부모님의 이혼 소송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재산을 정리하다가 전 재산이 사라지고 억대 빚이 생긴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그의 친모 육모씨와 동생 장 씨는 "장윤정의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으며, 장윤정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반발했다.

장윤정이 가족과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육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육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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