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궁연 "'신해철법' 공청회 열면 싸이도 오겠다고.."(전화 인터뷰)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11.28 10:12 / 조회 : 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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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연(왼쪽)과 고(故) 신해철 영정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달 정기국회의 법안소위 공식일정이 마감됐다는 점에서 '신해철법'의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게재한 166건의 법안에 '신해철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윤 씨를 비롯해 고인의 절친한 동료 드러머 남궁연, KCA엔터테인먼트 대표, 팬클럽 철기군 회장 등 4명이 지난 23일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며 심사를 촉구했지만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실낱 같은 가능성은 남아있다.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초까지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면 된다. 고 신해철 추모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남궁연은 최근 스타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19대 국회가 끝나기까지 몇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며 "12월에 공청회를 열면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대중에게 중요성을 환기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 이후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돌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는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에게 공청회 홍보를 포함해 이번 법안의 논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확신했다.

고 신해철의 사망을 계기로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해철법'을 추진하기에 좋은 시점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최근 고인과 절친한 관계였던 가수 싸이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그는 "싸이도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뭐든 하겠다고 했다"며 "여건이 되면 공청회에 와서 앉아 있겠다더라"고 전했다.

'신해철법'은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 즉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3월 발의됐으며, 애초 의료사고로 사망한 9살 '예강이' 이름을 따 '예강이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이후 고 신해철의 사망을 계기로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남궁연은 "이번 건을 계기로 예강이 부모님을 비롯해 비슷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많이 연락이 온다"며 "다들 공청회에 꼭 참여하고 싶다고 하더라.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그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K원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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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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