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추진해야"..아내·남궁연·팬클럽 한 목소리(종합)

'신해철법' 심사 촉구..김정록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 청원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11.23 11:47
  • 글자크기조절
image
팬클럽 회장(왼쪽부터), 남궁연,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윤원희 씨 / 사진=스타뉴스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와 절친한 동료 드러머 남궁연, KCA엔터테인먼트 대표, 팬클럽 철기군 회장 이모씨가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 제출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을 찾아 '신해철법'을 발의한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을 만났다. 김 의원과 이들 네 사람은 오후 9시30분께 국회 본관으로 이동해 '신해철법'의 논의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청원서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난 김 의원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고 신해철에 대한 명복을 빌 뿐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재위의 심의를 빨리 거칠 수 있도록 해 고인에 대한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들어드리는게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해도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점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다.

image
남궁연 / 사진=스타뉴스



남궁연은 "신해철 팬클럽과 이번 개정안을 위해 1년 간 발 맞춰 뛰어다녔다"며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 가해자가 나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의료사고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입증해야 한다. 너무 불합리하다. 분쟁중재위원회가 있는데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남궁연은 또 "의사는 환자의 적이라고 생각해 추진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하며 "다만 판단을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해서다. 신해철 아버지도 약사셨다.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신해철법'은 애초 의료사고로 사망한 9살 '예강이' 이름을 따 '예강이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앞서 지난해 3월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고 신해철의 사망을 계기로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달 정기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해, 논의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윤 씨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는 상관없이 가족들이 겪은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며 "저희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또 앞으로 겪게 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팬클럽 회장 역시 "재판과 상관없는 법안이지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image
故신해처 영정 / 사진=스타뉴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그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K원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기자 프로필
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