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 故신해철 아내 "아픔 겪는 분들 도움됐으면"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11.23 10:05 / 조회 :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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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 회장(왼쪽부터), 남궁연,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윤원희 씨 / 사진=스타뉴스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윤 씨는 23일 오전 8시 40분께 고인의 절친한 동료 드러머 남궁연, KCA엔터테인먼트 대표, 팬클럽 철기군 회장 등과 함께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신해철법'을 발의한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오후 9시30분께 '신해철법'의 논의 촉구하는 청원서를 민원 센터에 제출했다.

청원서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난 윤 씨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는 상관없이 가족들이 겪은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며 "저희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또 앞으로 겪게 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팬클럽 회장 역시 "재판과 상관없는 법안이지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해도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점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그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K원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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