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부살해혐의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결정

국재환 기자 / 입력 : 2015.11.19 11:39 / 조회 :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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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38)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스1



친부살해혐의를 받고 무기수로 복역 중인 김신혜(38)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최창훈 광주지법 해남지원장은 18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6개월간 복역 중인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최창훈 해남지원장은 "김신혜 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돼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면서 "또 김 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함에도 검증 영장에 의하지 않고, 김 씨를 해당 장소로 이동하게 하면서 의무 없는 범행 재연을 하게 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신혜 씨의 아버지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정도리에 위치한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김 씨가 뺑소니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충격에 따른 외상 흔적이 보이지 않자 타살된 후 교통사고로 위장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리고 김 씨를 발견한 지 이틀 뒤인 9일 새벽 0시 10분경, 이 사건의 용의자로 큰 딸 김신혜 씨를 전격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는 성추행이라고 발표했으며, 김 씨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8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이유로 살해 목적을 '사망 보험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김 씨가 범행에 사용했다는 수면제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또 양주병과 술잔 역시 찾아내지 못했지만 "김씨가 그 모든 것을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이 모든 사실을 부인했으며, "강압수사에 의한 거짓 자백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박 변호사는 "재판부가 내린 판단을 봤을 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부분은 김씨의 가족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다"면서 "법원이 재심에 대해 보수적인 만큼 재심 자체가 사실상 이례적인 판단이다"며 "검찰이 항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항고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3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재심리, 재심 청구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검찰이 항고하게 되면 재심 개시 결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상급 법원에서 하게 된다. 이후 재심이 개시되면 김씨가 재판을 받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재판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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