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에네스카야, 불기소결정서 공개 "끝까지 싸우겠다"②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5.11.19 15:01 / 조회 : 7383
  • 글자크기조절
image


image
에네스 카야 /사진=임성균 기자



에네스카야, A씨가 2008년 보낸 나체사진 공개 "대체 왜?"①에 이어서

에네스 카야는 지난 18일 스타뉴스와 단독인터뷰에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도 공개했다.

에네스 카야는 "A씨는 내게 자꾸 사과하라고 하는데, 내가 사과할 사람은 내 아내와 가족, 그리고 나를 좋아했던 시청자와 팬들 뿐이다"고 했다.

에네스 카야가 공개한 검찰 불기소결정서에는 피의 사실이 "피의자(에네스 카야)가 2013년 10월 16일 22시 55분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고소인(A씨)에게 '전화를 안받으시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고소인으로부터 '꼭 나 화장실 갔을 때만 전화가 와, 우린 인연이 아닌가봐'라는 답변을 받자 '인연이 아니긴, 벗고 있을 때만 걸리는 훨씬 좋은 인연이지'라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고소인에게 전송", "피의자는 2014년 2월 5일 21시 35분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Turn around, Let me lick u from ur neck down to ur navel. Forget the bed...,I wanna iay ur body right here on the table'라는 성적수치심을 뷰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이라고 돼 있다.


image


image


불기소결정서에는 A씨가 주장한 부분도 나와 있다.

"고소인은 2008년경 고소인의 미니 홈피를 통해 연락해온 피의자와 카카오톡이나 전화통화를 하여 왔고, 2008년 경에는 피의자를 좋아하여 피의자가 요청한 대로 고소인의 나체사진을 보내주기도 하였으나 2011년경 이후에는 피의자와 별다른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으며 2013년 다시 피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을 무렵에는 음란한 대화나 문자를 주고받지 않은 사이인데 갑자기 피의자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적 수지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보낸 위 영어 문장에 대하여는 뜻을 알지 못하였는데 2014년 경 피의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되었고 유부남이면서도 자신과 위와 같은 성적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피의자가 출연하는 '비정상회담'이라는 TV프로그램의 인터넷 사이트에 피의자의 부도덕성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으며, 이에 관련괸 뉴스 기사가 나면서 오히려 고소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어 맞대응하는 소송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영어 문장의 뜻을 알게 되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본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에 대한 에네스 카야의 주장은 이렇다.

"2008년경 고소인의 미니홈피를 보고 피의자의 연락처를 남겨두자 고소인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 때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서로 전화와 카카오톡 등으로 남녀 간에 호감을 가지고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였으며, 고소인으로부터 '나는 지금 옷을 벗고 있으니 나를 흥분시켜봐라'라는 문자도 받고 고소인의 나체 사진도 받았던 바, 위와 같이 남녀 사이에서 성적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같은 맥락으로 카카오톡 문자도 보냈고, 고소인이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여 재미로 미국 흑인 가수가 부르는 'Boyfriend #2'의 노래가사 일부인 위 영어문장을 보낸 것이지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이메일 자료를 보면, 피의자와 고소인은 '허니', '울 애기', '베이비'라고 호칭하고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남녀 사이로 보이고, 2008년 8월 28일경에는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음란한 문자를, 2010년 9월 27일경에는 고소인의 미니홈피에 게재된 속옷만 착용한 고소인의 사진을 본 피의자에게 "그게 뭐가 야하나!! ㅎㅎㅎ 좀 더 야한데...내가 시진 밑에를 자른 거구만~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낼 뿐만 아니라 2009년 4월경 및 2010년 9월경에는 고소인의 나체 사진도 보내주는 것도 확인되어 피의자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또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위 영어문장은 미국 흑인가수 Pleasure P가 부른 'Boyfriend #2'의 노래 가사 일부분으로 확인되는 바, 피의자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고소인은 피의자로부터 본건 문자를 주고 받은 다음에도 수개월 동안 상호 호감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문자를 주고받았던 바, 그렇다면 피의자와 고소인은 상호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적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성적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피의자가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각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처분했다.

에네스 카야는 "A씨는 나와 내 아내, 내 가족을 계속해 괴롭히고 있다.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다. 난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살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는 한국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A씨는 검찰이 불기소결정에 불복,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프로필
문완식 | munwansik@mt.co.kr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연예국장 문완식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