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석, 수갑찬 모습 보도 채널A·기자에 민형사소송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5.10.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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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강제추행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개그맨 조원석이 자신의 수갑 찬 모습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채널 A기자를 고소하고 채널A와 기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조원석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Next Law는 14일 "개그맨 조원석은 2015년 8월 15일 경찰관 3명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보도한 혐의로 채널A 이모 기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15년 10월 14일 오후 3시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채널A와 이모 기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화면 등에 개인이 찍혔을 경우 그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제공한자와 제공받은 자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대리인은 "개그맨 조원석이 2015년 8월 15일 04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한 클럽에서 20대 여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이 인근 길거리의 CCTV화면에 찍혔고, 위 화면을 채널A 뉴스에서는 여러 차례 보도했다"고 했다.

조원석을 대리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Next Law의 강용석 변호사는 "조원석씨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을 여과없이 보도한 채널 A와 기자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관행이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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