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中서 소송 입안" vs 타오 "韓서 분쟁 해결"

문완식 기자, 배문주 중국뉴스 에디터 / 입력 : 2015.09.2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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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 /사진=스타뉴스


SM엔터테인먼트가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고 있는 타오와 타오의 연예활동을 도모하는 앨범 제작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 지난 18일 북경 법원에 정식 입안이 된 가운데 타오 측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오는 지난 23일 타오 공작실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SM의 성명에는 과장된 사실이 있다"며 "타오와 SM간 민사 계약분쟁을 한중 양국 간 문화교류까지 확대시킨 것은 도덕적 비판 방식으로 향후 타오의 연예계 생활을 망치려는 의도다. 이에 대해 타오 공작실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의 상대성 원칙에 근거해 타오와 SM간의 계약 분쟁에 제3자가 개입되어서는 안되며 그에 대한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없다"며 "SM의 소권을 남용은 양측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또한 전속계약 약정에 따라 관련 분쟁은 한국에서 해결해야하며 SM의 중국 소송은 양측의 관할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SM의 일방적인 여론 호도를 막기 위해 본 공작실은 위와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향후 어떠한 성명이든 보도든 타오의 명예권을 침해할 경우 공작실 측은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으로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 할 것이다"고 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2일 중국에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SM은 성명서에서 "타오와 타오의 불법적인 연예활동을 도모하는 앨범 제작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9월 18일 북경 법원에 정식 입안 됐다"며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SM과 타오 간 체결한 전속계약은 계속 유효하고, 타오 본인은 전속계약의 권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불법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5일 중국방송영화TV사회조직연합회 및 중국출판협회는 공동으로 체결된 '신문출판방송영상업계종사자 직업도덕 자율공약'을 들어 "크리스, 루한, 타오 3인의 계약정신을 준수하지 않고, 신의보다는 단기적인 금전적 이득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계약파기 행위는, 명백히 본 공약 내용을 위배하며, 한중 양국간 민간 부문에서의 활발한 문화교류와 협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의의 3자들에게도 큰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공약은 신문출판방송영상업종사자는 직업도덕적 측면에서 '계약정신을 존중하며, 업계의 신의와 질서에 영향을 끼치는 위약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SM은 "'신문출판방송영상업계종사자 직업도덕 자율공약'을 적극 지지하며, 이러한 계약준수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발전적인 한중 문화 교류와 협력/합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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