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류시원 前 아내 위증혐의, 대법원까지..상고장 접수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8.19 16:23
  • 글자크기조절
image
류시원/사진=이동훈 기자


배우 류시원 전 아내 조모 씨의 위증혐의 진실공방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있었던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조휴옥)는 조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또 원심과 같이 조 씨에게 벌금형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가 앞서 법정에서 류시원과 결혼 생활 중 그의 CCTV와 차량 출입기록 확인 사실과 관련해 녹화출입에 관해서 한 발언이 위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은 차량 출입기록 모두를 확인 요청했지만 확인한 사실이 없다. (법정 진술은) 허위진술로 인정한다"면서 "이에 피고인의 (위증이 아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검찰의 조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법정 발언 당시 류시원에게 거짓말 한 사실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허위 증언을 했다가 묵시적으로 철회 사실을 인정, 이에 원심의 무죄 선고는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형사 소송까지 맞물렸던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 1월 31일 마무리됐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