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측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앞으로도 강력 대응"(공식입장)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8.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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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암살' 포스터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제작 케이퍼필름) 측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8일 소설가 최종림이 주식회사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최종림의 소설과 영화 '암살'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앞서 10일 최종림은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아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이에 지난 13일 오후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심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케이퍼필름 측은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해 근거 없는 표절시비를 제기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영화의 창작적 가치를 훼손하고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본인의 주장만을 펼침으로서 감독과 시나리오작가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전했다.

제작사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일부 저작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과도한 언론플레이를 하며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암살'이 최종림 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작품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해준 것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근거 없는 저작권 침해 주장이나 창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결정은 '소설과 시나리오 등에 등장하는 추상적 인물의 유형 혹은 전형적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차 확인한 사안으로 저작권법상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며 "금번 상영금지가처분 기각으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등도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재판부는 "'암살'의 여주인공 안옥윤이 소설 속 여주인공 황보린과 유사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황보린은 전문 저격수로 보기 어려운데다, 사랑 때문에 번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안옥윤은 독립군 일원으로서 저격수 활동을하다가 암살단 대장으로 선발돼 암살 작전을 주도하는 인물로 묘사돼 두 인물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이 전혀 다르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최종림의 소설에선 암살이라는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영화에서는 암살이 등장 인물들의 최종 목표라는 점도 차이점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주인공들이 임시정부에 의해 구성된 암살단의 일원으로 조선에 파견돼 암살 임무에 종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두 작품의 줄거리나 인물 사이의 관계, 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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