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아 남편 전재용, 60억 조세포탈..집행유예·벌금 40억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8.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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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좌), 처남 이창석/사진=뉴스1


배우 박상아의 남편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이 조세포탈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재용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따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임야를 팔면서 지상 임목의 가치를 반영해 별도로 팔았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마치 임목의 가치를 120억 원으로 정한 것처럼 임야 매매대금을 줄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관서에 제출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조세포탈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창석과 전재용은 경기 오산땅 28필지를 585억 원에 팔면서 445억 원에 판 것처럼 속였다. 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토지에 심은 나무 가격) 120억 원을 허위로 올려 6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당사자 거래 목적, 계약서 기재 내용, 임목 가치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면 2차 계약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전재용과 이창석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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