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표절 공방, 책홍보 언론플레이vs작가 양심 문제(종합)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8.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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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암살' 스틸컷


영화 '암살'의 표절 여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13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암살' 측 법률대리인이 "상대 쪽에서 책 홍보를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소설가 최종림 측 법률대리인은 "작가의 자존심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날 '암살' 측 변호인은 "신청인(최종림 작가) 쪽에서는 언론플레이라고 할 정도로 행태를 보이고 있고, 100억 원대 소송까지 접수했다"며 "그러면서 13년 전에 절판된 책을 최근에 다시 출판을 하면서, 친일 암살단이라는 카피를 넣고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살'은 현재 의미 있는 영화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작품과 감독의 명예 뿐 아니라 공리적인 손해까지 입을 상황이다"며 "작품의 인기에 편승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빨리 기각 결정이 나와야 할 사건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종림 작가 측은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작가의 양심 문제"라며 "여성 저격수의 존재가 역사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구체화 시키는 것은 창작물의 소산일 수 있다. 소설이 나왔을 당시엔 여성암살자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만큼 명백한 표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종림 작가의 법률대리인 신중광 변호사는 "'암살'과 채권자(최종림 작가)의 소설은 여성 저격자가 등장한다는 설정이 동일하다"며 "전체 스토리 역시 일제시대 김구 지시로 여성 저격수가 포함된 암살단이 친일파와 일본 고위층을 암살해 독립을 수행한다는 건데, 영화는 결말만 달라졌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암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으로 봐도 두 작품은 전혀 다르다"며 '하나의 유사성이 여성암살자가 등장한다는 것인데, 이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내용이다.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여성들을 소재로 한 책은 많다"고 밝혔다.

또 "여성암살자라는 설정이 독특하다고 치더라도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인물일 뿐이다"며 "역사적인 배경, 어떤 사건이 전개되면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표현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표절의 대상에 대한 플롯, 에피소드 개개인 중 같은 게 하나도 없다. 소설에서 저격 활동을 하는 것도 초반부에만 등장할 뿐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소설가 최종림은 지난 10일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 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영화다. 개봉 22일째를 맞아 누적 관객수 900만 명을 넘기며 1000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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