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파기 속 '박진영' 손 들어줬다..'표절소송' 파기환송(종합)

표절 논란 재점화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5.08.13 10:22 / 조회 : 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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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사진=김창현 기자


프로듀서 겸 가수 박진영이 작곡한 노래 '섬데이'(Someday)에 대한 박진영과 김신일의 소송전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창옥)는 13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작곡가 김신일 박진영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는 2심인 서울고법에서 사건에 대해 다시 다루라는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하며 궁지에 몰렸던 박진영으로서는 다소 간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또 4년간에 걸친 표절 소송 역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섬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섬데이' 작사·작곡가인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김신일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박진영에게 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박진영의 항소로 이뤄진 2심에서 법원은 56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후렴구 중 전반부 4마디의 경우 가락, 화음, 리듬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섬데이'는 '내 남자에게'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 저작권 침해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진영이 김신일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 남자에게'가 6년 전 국내에서 공표됐다"며 "음악 저작물이 디지털 음원 등으로 쉽게 전파되는 현실 등을 고려한다면 대중 음악가는 적어도 국내에서 공표된 음원관련 저작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1심보다 손해배상액이 증가한 데에는 '섬데이'에 대한 김신일의 기여도와 저작자의 이름을 밝혀야 하는 성명표시권 침해수준이 종전보다 높게 측정됐기 때문이다. 박진영이 '섬데이'로 벌어들인 수익은 총 9200여만 원. 이에 법원이 평가한 김신일의 기여도 40%와 성명표시권 침해 수준 비용 2000만 원을 합해 배상액이 결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침해 부분이 86마디 중 20마디이지만, 곡의 전반부에 배치된 후렴구를 반복함으로써 청중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전체 곡의 성격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해 김신일에 대한 기여도를 40%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성명표시권 침해 손해액은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와 피고의 각 대중음악가로서의 경력과 위상, 성명표시권 침해 경위, 이 사건 소 제기 경위와 경과 저작물의 유사 정도 침해 부분이 피고 음악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침해기간 등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은 이에 불복,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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