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클라라 무혐의..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 기소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7.15 07:44 / 조회 : 1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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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사진=스타뉴스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오히려 이 회장이 폭언에 가까운 발언으로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클라라의 매니저 김모씨와 클라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는 등 두 사람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협박)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속계약 문제로 클라라 측과 갈등을 빚던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일광그룹 빌딩 1층 커피숍에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를 만나 매니저 김씨와의 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클라라에게 "너에게도 화가 나는데 네가 김씨와 같이 놀면 이 화가 너에게 다 갈 수 있다"며 "무서운 얘기지만 (두 사람)목을 따 버릴 수 있다. 불구자로 만들수 있다. 왜 그런 사실을 모르나"라고 협박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클라라와의 전속계약 문제에서 비롯됐다. 당초 G사 소속이던 클라라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상태에서 M사와 한 달에 1000만~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맺었다.

이후 클라라는 M사의 내부 문제로 계약관계를 끝냈지만 여전히 G사와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다.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클라라는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지난해 6월 일광폴라리스와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을 맺게 됐다.

하지만 클라라 측과 일광 측은 계약상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에이전시 계약일 뿐이라는 클라라 측과 전속계약이나 다름없다는 일광 측의 의견이 충돌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전 소속사 시절부터 클라라와 활동을 같이 해 온 매니저 김씨와 클라라의 관계를 탐탁지 않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는 이전에도 소속사 문제로 클라라에게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중앙정보부에 있었다"며 "나랑 싸우려 하면 안된다. M사 세무조사시키고 같이 보내 버릴 수 있다"고 위세를 과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이 같은 발언들은 클라라가 최근 협박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회장과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며 드러났다.

클라라는 일광폴라리스와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을 맺은 후 활동하던 중 매니저 문제, 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 갈등이 불거지며 이 대표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이 대표에게 보냈다.

클라라는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성희롱 사실도 폭로했다. 이에 이 회장은 '클라라 측이 10억원의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 성희롱 문제를 핑계로 협박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클라라를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간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내용과 대화 녹취록을 조사한 결과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협박 혐의로 고소된 클라라와 아버지 이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새벽 무렵 클라라에게 '와인을 마시다 네 생각이 났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여배우 생리주기까지 알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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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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