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송대관 측 "장기간 재판..경제 형편 어려워"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4.23 14:46 / 조회 :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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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9)이 장기간 이어지는 법적공방으로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환)의 심리로 송대관과 그의 아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고소인 양모씨가 참석하지 않아 별다른 진전 없이 5분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양씨가 오늘 출석하지 못했다"며 "(캐나다에서) 입국하기 어려운 사정이다"고 양씨의 불참 이유를 밝혔다

공판이 다시 미뤄지자 법정 참관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송대관의 지인들은 한탄을 쏟아냈다. 송대관 측 변호인은 "송대관이 최후변론에서도 밝혔지만 장기간 이어지는 이번 사건으로 연예, 방송 활동을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며 "조속히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검찰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일 연장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속히 조치를 취할 테니 여유 있게 기일을 잡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 씨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5월 28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

양 씨는 캐나다 교포로 지난 2009년 이 씨의 권유로 충남 보령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투자했다가 억대의 손해를 본 인물로 알려졌다.

양 씨는 송대관 부부가 주관하는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4억여 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송대관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송대관의 경우 양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26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선 분양 시행사의 공동 대표 김모씨가 '송대관은 아내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1심 때와 달리 진술해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당시 김 씨는 "1심에선 양씨의 회유로 일부러 거짓 증언을 했다"며 "당시 양씨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터라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양씨의 제안에 응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9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송대관 부부에 대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려 공판을 재개했다. 김씨의 진술 번복으로 검찰의 기소내용을 다시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양씨가 실제 증인을 매수해 재판의 방향을 바꿨는지, 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봤다.

앞서 송대관은 1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아내 이 씨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송대관은 이번 사업에 관여한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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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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