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레이디스코드 운전자, 은비·리세 유족과 합의..눈물사과

수원(경기)=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4.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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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 코드 고(故) 권리세(왼쪽)와 고(故) 고은비 / 사진=스타뉴스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매니저 박모(27)씨가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수원지법 제1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씨 변호인은 "유족들과 합의했다"며 조만간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씨는 앞서 1심에서 공탁금을 거는 등 유족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박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이번 사고로 숨진 고(故) 은비와 리세의 유족에게 눈물로 사죄했다. 박 씨는 준비한 사과문을 읽어 내려가며 "유족과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직접 찾아뵙고 한 분 한분 사과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갈색 수의를 입은 박 씨는 다소 흐트러진 머리에 초췌한 모습이 역력했다. 박 씨는 "선처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준 어머님께 감사드린다"며 "저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안다. 덤으로 주어진 삶을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박 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5일 박 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5일 오전 10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1시23분께 레이디스 코드 멤버 등 7명을 태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소정, 애슐리, 주니, 스타일리스트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차체 결함 의혹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과속에 의한 사고로 보고 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박 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형량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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