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집난동 임영규에 징역 1년 구형

안이슬 기자 / 입력 : 2015.03.17 16:35 / 조회 :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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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사진=JTBC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임영규(59)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영규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영규가)여러 차례 음주만 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영규 측 변호인은 "임영규가 알코올성 치매와 폐쇄공포증으로 구치소 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정신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꾸준한 치료를 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영규는 "인생을 너무나 크게 잘못 살았다는 것을 구치소에 들어와 알았다"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딸과 전 부인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호소했다.


임영규는 지난 달 5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기소됐다. 당시 임영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경찰의 눈 부위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며 고함을 지르고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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