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혹' 범키 둘러싼 오락가락 증언..4월 판결주목(종합)

법원, 4월9일 결심 예정..범키의 운명은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3.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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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 / 사진=스타뉴스


가수 범키(31·권기범)에게 마약을 구매했다고 주장한 증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신빙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확실한 물증이 없고 증인들의 진술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16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의 심리로 열린 범키에 대한 6차 공판에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송모씨는 검찰과 변호인 신문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혼란을 일으켰다.


앞서 송 씨는 검찰 조사 시 2012년 추석 연휴기간인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 M호텔에서 범키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변호인이 범키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려하자 '추석 연휴 무렵 혹은 9월 중순께'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가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그는 "오래 전일이라 기억이 잘 나질 안 난다"고 답했다. 송 씨 이후 증인으로 선 노모씨도 "송씨가 2012년 8월께 필로폰 중독돼 있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그 때 이후로 나도 송씨와 어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범키가 엑스터시를 투약하는 것을 봤느냐", "지인들이 모두 범키가 가져온 엑스터시를 투약했느냐"라는 등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이에 범키 측 변호인은 "송씨의 진술이 수사기관 때와 일치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다"며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인사이동으로 범키의 사건을 새로 맡게 된 재판부와 검찰도 송씨의 오락가락 증언의 의문을 표하며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추가 기소 건인 지난 2011년 9~10월께 서울 M호텔에서 지인들과 엑스터시를 투약했는지, 같은 해 11~12월 지인에게 엑스터시 5정을 판매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송씨는 "2012년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2011년 9월 서울 송파구 M호텔에서 범키와 투약한 것은 추석 연휴기간이 맞다"며 "당시엔 명절이라 집에 들어가야 했는데 호텔에 놀러갔던 터라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참석한지 않은 김모씨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4월 9일 7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범키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4월 중순 전에는 범키의 최후변론을 듣고 결심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범키는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묵묵히 재판에 임했다. 재판장에는 동료 래퍼 산이(30·정산)가 참석해 그의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재판이 끝나고 스타뉴스와 만난 산이는 "그냥 친구 만나러 왔다"며 "얼굴 상하지 않았나 보러 왔다"는 짧은 말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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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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