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선고' 오성우 부장판사 "배려만 있었다면.."

국재환 기자 / 입력 : 2015.02.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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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오성우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뉴스1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국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1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 경로, 진행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지상이 아닌 공로로만 인정할 수가 없다"며 유죄라고 밝혔으며,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징역 1년 선고가 많은 관심을 받는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오성우 부장판사(46, 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 영남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오성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 2000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함성득(51) 고려대 교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7850만 원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교수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주도면밀하게 로비를 계획하고 실행,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이유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국회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죄는 무죄, 무고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한 뒤 "피고인의 과거 발언 행태 및 고소 남발을 보면,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키는 '트러블 메이커'로 이미 사회적 감옥에 수감됐다"는 발언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철도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50)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4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며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판사로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오성우 부장판사는 이번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공판에서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공판을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따끔한 훈계와 적극적인 신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은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건이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만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다면,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중의식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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