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현아 실형, 슈퍼갑질 법적 엄벌의 계기 될 것"

김재동 기자 / 입력 : 2015.02.13 08:00 / 조회 :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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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스타뉴스 김창현 기자

‘땅콩회항’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가 12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 등을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고발한 참여연대측은 “돈과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진 수많은 슈퍼 갑질이 비단 사회적 지탄뿐 아니라 형사법적으로도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성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1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선고된 형량보다는 사회적으로 그런 행동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안처장은 기존에 있었던 기내난동과 차별화하면서 “그 사람(조현아)은 항공기 안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더 책임 있는 사람이다. 그 전에 라면상무 파동이 있었을 때 본인이 오히려 그런 것은 엄벌해야 한다고 주창하신 적도 있으셨던 분이다. 그런 분이 시민의 안전마저도 재벌 대기업의 총수일원이라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는 발상을 했다. 비행기 멈춰, 뒤로 돌려, 그리고 그 발상을 실제로 실행해버렸다.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 견제 받거나 성찰 받지 않은 그런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검찰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재판에서 증거인멸에 관여한 국토부 조사관이 집행유예를 받은데 대해 안처장은 “형사처벌보다는 국토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대중교통을 다루는 부서가 그 같은 유착행위를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사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참여연대가 제기한 감사청구에 대해선 “감사원에서 연락이 왔다. 보통 시민단체의 감사청구를 많이 기각하시는데 이번에는 기각은 안 하시고 최종감사심의위원회에 올렸다고 한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감사원이 전격 감사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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