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비활동기간 예외없이 단체훈련 참가 불허 결정"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4.12.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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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서재응 회장. /사진=OSEN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가 정기총회를 열고 비활동기간 단체훈련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수협은 2일 서울 양재동 The-K 호텔에서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 시상식 및 청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후 선수협은 "KBO에 등록된 선수의 경우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 재활선수도 예외 없이 합동훈련에 참가할 수 없도록 결론 내렸다. 단, 신고선수나 신인선수, 무적선수는 예외로 둔다"라고 밝혔다.

최근 비활동기간 훈련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특급 선수들의 경우 해외에서 훈련을 하는 등 비활동기간에도 자율적으로 훈련을 진행하지만, 저연차 선수의 경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선수협 서재응 회장은 "돈 많은 선수들은 항상 해외에 나가서 훈련하지만, 돈 없는 선수들은 해외에서 훈련하지 못한다고 극과 극의 비교를 많이 한다. 하지만 솔직히 해외에 나가는 선수 많지 않다. 대부분 국내에서 훈련을 소화한다. 선수협 인원이 500명이 넘는데,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대변할 수 없다. 선수협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선수들에게 편하고 좋은지를 판단해서, 다수결로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만약 비활동기간 동안 단체 훈련을 진행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팀의 이름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합의를 봤다. KBO를 통해 구단에 벌금을 부여할 것이다. 오히려 구단에서 벌금이 얼마인지 선수협쪽에 물어본다. 벌금을 내고서라도 하겠다고 한다면, 벌금과는 별개로 선수들이 별도의 행동을 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휴식기가 필요한 이유로는 "1군 선수들이 2군 선수들 못지않게, 오히려 더 많이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휴식기가 없으면 몸에 혹사가 많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1군도 마찬가지고, 2군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공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1월 15일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길게는 10월까지 야구를 한다. 10개월 동안 피로가 누적되고, 부상도 온다. 치료도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마사지를 받거나 혼자만의 트레이닝을 진행할 수도 있다. 어쨌든 다음 시즌을 치를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비활동기간이다.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며, 선수들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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