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한 전속계약 무효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 배당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4.10.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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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루한/사진=스타뉴스



아이돌 그룹 엑소(백현 루한 디오 타오 첸 세훈 수호 크리스 시우민 카이 레이 찬열)의 중국인 멤버 루한(24)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루한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민사46부에 배당했다.

루한 측이 법원에 낸 소송서류가 SM 측에 송달되고, 이후 답변서가 오가면 조만간 첫 변론기일이 정해질 예정이다. 변론기일에 앞서 재판부가 양측 간의 합의를 권고하기 위해 조정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앞서 루한은 지난 10일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 대리인은 앞서 지난 5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크리스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맡았다.

루한 측은 소장을 통해 "SM이 한국인 멤버로 구성된 엑소 K팀과 중국인 멤버로 구성된 M팀을 차별했다"며 "데뷔 초 K팀은 SM의 지원을 받으며 활발히 활동했지만 M팀은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수익 배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루한 측에 따르면 루한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SM으로부터 정산 받은 금액은 약 5억3000만원이다. 루한 측은 이 금액이 업무 강도나 그룹의 흥행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액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리한 일정과 지나친 사생활 간섭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루한 측은 "매번 불규칙한 식사시간과 부족한 수면으로 인해 늘 피곤한 상태가 계속됐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호흡곤란, 가슴 통증도 심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SM은 "소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법무법인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룹 활동을 통해 스타로서의 큰 인기를 얻게 되자 그룹으로서의 활동이나 소속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득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루한이 속한 엑소는 지난 2012년 데뷔 뒤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현재는 'EXO FROM. EXOPLANET #1-THE LOST PLANET'이란 이름으로 투어를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현지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SM은 "엑소의 향후 활동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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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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