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8일 시간제보육 시범운영..시간당 이용료는?

김태경 인턴기자 / 입력 : 2014.07.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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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월 80시간 한도에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의 보육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뉴스1에 따르면 13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4개 시·도에 있는 육아 종합 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관에서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하루 3~4시간만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시간제보육이 도입되면 지정 보육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만큼만 보육료를 내면 된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으로 책정됐으나,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아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 등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 시간당 1000원, 비맞벌이가구는 월 40시간 한도에 시간당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사랑 보육 포털(http://www.childcare.go.kr)'에 영·유아 등록 후 PC, 모바일, 전화신청(1661-9361)

을 통해 사전 예약하고 이용하면 된다.

한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접한 누리꾼들은 "시간제보육, 이런 복지가 진작 나왔어야지"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후 정착됐으면 좋겠다" "시간제보육,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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