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장국현, 촬영 위해 220년 된 금강송 무단 벌목 '논란'

김태경 인턴기자 / 입력 : 2014.07.14 11:53 / 조회 : 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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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금강소나무숲길/사진=뉴스1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찍어 외국 전시회까지 연 사진작가 장국현씨가 작품의 구도설정 등 촬영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금강송의 대표적 군락지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겨레는 14일 장씨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 원~10만 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씨는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국내외 전시회에 출품했고, 장당 400~500만 원에 팔아 이익을 챙겼다.

이에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내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된 장씨에 지난 5월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장당 수백만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아, 너무 가벼운 형량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장씨가 무단 벌목한 경북 울진의 금강송은 줄기가 곧고, 수관(몸통에서 나온 줄기)은 가늘고 좁으며 지하고(지면에서 첫 가지까지의 높이)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문화적, 경제적으로 가치가 큰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국현, 사진 한 장 찍겠다고 귀중한 나무를 훼손하다니" "장국현, 벌금이 500만 원? 장당 500만 원에 팔았으면 남는 장사네 아주" "장국현, 형량이 너무 가볍다" "장국현, 잘못 인정하셨으니 다신 번복하지 마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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