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소송' 디자이너 박씨, 유죄판결에 불복 '항소' 제기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4.07.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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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사진=스타뉴스


가수 비(본명 정지훈)를 비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디자이너 박모씨(60)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재판부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정에 나타난 박씨는 이날 판결 직후 분통을 터뜨리며 "가만두지 않겠다. 즉시 항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는 선고 뒤에도 끝까지 억울함을 주장해 비와의 질긴 악연은 법정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와 박씨의 악연은 두 사람 간의 임대 계약 문제가 불거진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가 소유한 건물에 세입자였던 박씨는 그해 8월 비 소유의 서울 청담동 건물에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입주 뒤 2010년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와 갈등을 빚었다.


비는 지난 2012년 1월 박씨를 상대로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박씨는 이에 맞서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입은 피해는 누수 및 장마철 습기로 인한 것으로 비가 수리의무를 질 만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박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자신의 그림이 훼손됐고, 임대 계약서를 위조해 자신을 속였다며 여러 차례 비를 고소했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수 비를 당장 체포하라'는 플래카드와 비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 등을 펼쳐놓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에 비는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박씨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박소영)은 이날 오후 열린 선고기일에서 박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정지훈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돼 유죄를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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