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비 비방한 60대女에 벌금 300만원 선고

이지현 기자 / 입력 : 2014.07.04 14:57
  • 글자크기조절
image
비/사진=홍봉진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박모씨(60)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박소영)은 4일 오후 열린 선고기일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이 정지훈(비)과 관련된 현수막 게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이는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며 "현수막의 내용 및 성질, 표현 정도와 그 방법, 게시 기간과 장소가 모두 정지훈에 대한 명예훼손인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수막 게시 행위가 헌법상 정당한 행위도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이전까지 전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전에 정해진) 약식이 과다하지 않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박씨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년 임대차 계약 문제로 비와 갈등을 빚은 뒤 지속적으로 비를 비방해왔다. 박씨는 비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했던 세입자였다. 지난 2009년 8월 비 소유의 서울 청담동 건물에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2010년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와 갈등을 빚었다.

비는 지난 2012년 1월 박씨를 상대로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박씨는 이에 맞서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입은 피해는 누수 및 장마철 습기로 인한 것으로 비가 수리의무를 질 만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박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자신의 그림이 훼손됐고, 임대 계약서를 위조해 자신을 속였다며 여러 차례 비를 고소했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수 비를 당장 체포하라'는 플래카드와 비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 등을 펼쳐놓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에 비 측은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

앞서 비는 지난달 말 열린 박씨의 결심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참석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통을 받았다며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