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사진=스타뉴스 |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됐던 가수 박효신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박효신 채무변제 거부 혐의로 피소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지난달 27일 담당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같은 달 30일 당사자가 이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박효신은 모든 법적 문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전 소속사에 대한 채무 또한 모두 청산했다"며 "박효신은 모든 법적 부담을 덜고 앞으로 음악활동과 뮤지컬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중순께 박효신은 소속사를 통해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고소인인 전 소속사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변제 거부 및 현 소속사의 전속계약금 소재의 은닉, 손괴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회생절차는 진행 도중 채권자들이 그의 회생계획안을 거부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박효신은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 3월 부산지법에 채무액을 공탁, 30억 원이 넘는 빚과 이자를 모두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현 기자 starjiji@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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