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채무변제 거부 피소서 무혐의 처분.."음악활동 전념"

이지현 기자 / 입력 : 2014.07.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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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사진=스타뉴스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됐던 가수 박효신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박효신 채무변제 거부 혐의로 피소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지난달 27일 담당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같은 달 30일 당사자가 이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박효신은 모든 법적 문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전 소속사에 대한 채무 또한 모두 청산했다"며 "박효신은 모든 법적 부담을 덜고 앞으로 음악활동과 뮤지컬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중순께 박효신은 소속사를 통해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고소인인 전 소속사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변제 거부 및 현 소속사의 전속계약금 소재의 은닉, 손괴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회생절차는 진행 도중 채권자들이 그의 회생계획안을 거부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박효신은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 3월 부산지법에 채무액을 공탁, 30억 원이 넘는 빚과 이자를 모두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현 기자 starjiji@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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