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이수근·탁재훈·토니·붐·앤디, MBC 출연금지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4.02.11 10:29 / 조회 : 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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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 양세형, 앤디, 붐 / 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휴대전화 이용한 불법도박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 이수근(39), 탁재훈(46·본명 배성우), 가수 토니안(36·본명 안승호), 가수 앤디(33, 본명 이선호), 방송인 붐(32, 본명 이민호), 양세형(29), 공기탁(45)이 MBC로부터 출연금지 결정을 받았다.

11일 MBC 심의국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출연제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출연정지를 논의했다"며 "불법도박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 공기탁, 앤디, 양세형, 붐 등에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향후 MBC 프로그램에 출연하는데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연예인들은 앞으로 MBC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은 지난해 12월 수억 원 대 불법 도박혐의로 기소 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상대적으로 배팅액이 적은 붐과 앤디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개그맨 양세형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

조사결과 토니안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4억 원을 쏟아 부었고, 이수근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억7000만원을 걸고 도박에 참여했다. 탁재훈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억9000만원 상당을 걸고 상습도박을 했다.

앤디는 4400만 원, 붐과 양세형은 각각 3300만 원과 2600만 원 상당을 걸고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해 12월 이수근, 토니안, 탁재훈 등에 한시적 출연규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붐, 앤디, 양세형 등 약식기소 된 연예인은 심사하지 않았다.

한편 출연제한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연예인의 출연제한을 결정하면 앞으로 MBC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일단 출연제한대상자로 확정되면 향후 특별한 일로 인해 이 제한을 해지하는 위원회를 열어서 출연 제한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영구적으로 방송 출연이 금지된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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