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C파업노조원 해고·징계 무효"..MBC "항소"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4.01.17 11:17 / 조회 :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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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2년 MBC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해고 및 징계에 대해 전원 무효 판결을 내렸다. MBC는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는 17일 파업으로 해고 및 징계 처분을 받은 MBC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사측의 해고 등 징계가 경영권 남용이며 무효라고 판단했을 뿐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파업이 정당하다고 보인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MBC 노조는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2012년 1월 30일부터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에 사측은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강지웅 박성제 박성호 이용마 최승호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하는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MBC노조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재작년 파업의 정당성 뿐 아니라 공영 방송의 가치가 침해되는 데 대한 저항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 및 징계 무효 등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할 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MBC 정책홍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록 기자 rok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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