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아나 부부,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원치 않아

구속피고인 1명 조만간 재판 종결될 듯…불구속 1명 재판과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

김훈남 기자 / 입력 : 2013.10.31 19:42 / 조회 : 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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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황수경 아나운서 /사진=KBS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46·연수원22기)와 황수경 KBS 아나운서(42)가 자신의 파경설을 퍼트려 구속된 이들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혔다.

최 차장 측은 31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본인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구속기소된 모 일간지 기자 박모씨(40)와 블로거 홍모씨(31)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차장 측은 "비록 저희 부부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구속된 분들 또한 그 가족에게 소중한 아들이자 오빠이기에 용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루머에 대해)두 분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했다"며 "부부 명의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홍씨 등은 최근 편지를 통해 최 차장 부부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의사해 반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만큼 박씨에 대한 재판은 조만간 '공소기각'판결로 종결될 전망이다. 홍씨의 경우 다른 유명인을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어 황 아나운서에 대한 부분만 공소기각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한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차장 측은 루머를 퍼트려 같이 불구속기소된 펀드매니저 강모씨(33)에 대해선 "사과 표시가 없는 만큼 아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파경설을 보도한 TV조선 측을 상대로 낸 5억원대 민사소송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최 차장 측은 지난 8월 하순부터 증권가 소식지(찌라시), 스마트폰 메신저 등으로 파경설 루머가 나돌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최 차장 부부의 파경루머를 퍼트린 박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이 과정에서 연예인, 유명인 등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이들 7명을 적발해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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