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수경 부부 '파경설' 유포 기자 등 구속영장

부부, 악성루머 보도한 방송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뉴스1 제공 / 입력 : 2013.10.11 11:43 / 조회 : 4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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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 사진출처=KBS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검찰이 황수경 KBS 아나운서(42)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46)의 '파경설' 유포와 관련해 현직 종합일간지 기자,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10일 '황수경·최윤수' 부부에 대한 악성루머를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모 일간지 기자 P씨 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P씨 등은 관련 루머를 SNS 등으로 유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단계에서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언급하긴 곤란하다"며 "파경설의 최초 유포자와 근접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블로그 운영자의 경우 파경설 외에 증권가 루머를 자주 게시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30일 황수경·최윤수 부부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하고 관련수사를 진행했다.

황수경·최윤수 부부는 '파경설'을 보도한 모 방송사 기자, 해당 회사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오는 30일 오전 11시50분 첫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파경설'과 관련한 악성루머로 곤욕을 치른 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 차장검사 부부는 이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황수경·최윤수 부부의 법률대리인인 양재식 변호사(48·법무법인 강남)는 서울중앙지검에 악성루머 작성·유포 가담자를 밝혀 처벌해달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진정서에서 "파경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고 피해자 부부는 아무런 문제없이 화목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며 "루머의 내용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황수경 아나운서는 방송활동과 두 아이의 육아 때문에 몸이 두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쁘게 지내고 있다"며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방송활동 중 매일매일 수많은 의혹의 눈길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누가 어떤 의도로 왜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만들고 퍼뜨렸는지 알 수 없으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해주기를 피해자 부부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배후가 확인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서 이들 부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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