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심형래, '벌금형' 감형 속 '묵묵부답'(종합)

法 "집행유예·사회봉사 부당"..1500만원 벌금형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3.10.11 10:41 / 조회 : 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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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재판에 회부된 심형래 감독의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부(판사 정인숙)은 10일 오전 10시 408호 법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심형래 감독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을 갖고 벌금 1500만원형을 판결했다. 1심 당시 심형래 감독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개인 재산 전부를 회사 운영을 위해 쓴 점은 참작되나 이는 임금 체불이 벌어지기 이전의 일로 채무 변재를 위한 직접적 노력이라 보기 어렵다. 책임 조각 사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 선고시까지 합의하지 않았던 근로자 23명 가운데 19명과 이미 합의를 마쳤고, 이들이 실질적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기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방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며 "1심에서 내린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임금체불 금액 등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버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인 심 감독은 선고 직후 지인들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 없이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재판에 함께 한 지인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 감독은 이가운데 20명과 1심 판결 전 합의를 마쳤고, 이날까지 나머지 23명 가운데 19명과 추가로 합의했다. 심 감독은 체불 임금 전체를 지불하지는 못하고 향후 방송 활동 등을 통해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심형래 감독은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지난 달 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아 170억 원의 채무를 면책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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