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마혐의' DMTN 다니엘, 증인신분 법정 출석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3.07.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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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사진=스타뉴스


대마초 흡연 및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DMTN(이나티 다리 지수 다니엘 동림 사이먼)의 다니엘(22·본명 최다니엘)이 피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다니엘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된 서 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서씨는 영어 학원강사 출신으로 다니엘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서씨는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다.


다니엘은 지난 3월 서씨에게 대마를 건네받아 흡연 및 알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다니엘 등 2인은 서씨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핵심 인물로 증인 심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대로 해당 사건과 연루된 다니엘 등 5명을 다시 불러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서씨에 대한 다음 심리는 오는 8월 13일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다니엘은 15회에 걸쳐 A씨를 통해 대마를 공급받아 KBS 2TV '미녀들의 수다' 출신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를 비롯한 3명에게 매매를 알선 및 흡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앙카는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2회, B씨 8회, C 3회 각각 대마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 관련 첩보를 입수했고, 수차례 조사 끝에 지난 13일 판매자인 서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비앙카는 기소된 직후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비앙카의 출국정지를 불연장한 검찰의 어설픈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고인(비앙카)의 인권보호를 고려한 출국정지 지침에 비춰볼 때 본 사안의 경우 비앙카에 대한 기소 후 출국정지 불연장이 검찰의 초보적이거나 치명적인 실수라는 취지는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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