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영화산업 규제?..영비법 개정 영화계 시끌②

[★리포트]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3.04.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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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CJ E&M은 CGV를, 롯데엔터테인먼트는 롯데시네마를 매각해야 한다?

대기업이 영화 투자배급업과 상영업을 같이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 영화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1일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측은 "영화산업에서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를 막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영화계에 따르면 최민희 의원측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을 통해 △영화상업업과 배급업 겸업 금지 △대기업의 영화제작업 참여 금지 △멀티플렉스 극장의 특정 영화 스크린 점유 제한 등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국영화산업에 대기업 수직계열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는 셈.

영화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미국 파라마운트 판결을 모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마운트 판결이란 1948년 미연방 대법원이 메이저 스튜디오의 극장 소유에 대해 수직적 통합은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를 금지하고 소유 극장을 매각하도록 명령한 판결을 말한다.


파라마운트 판결은 이후 영화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국내 영화계 일각에서도 대기업 수직계열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종종 파라마운트 판결을 인용한다.

하지만 파라마운트 판결은 미국에서 부작용 때문에 사실상 폐기됐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짚어봐야 한다.

파라마운트 판결 직후 미국영화 시장은 제작편수 감소와 티켓 가격 상승 등으로 침체기를 맞았다. 스튜디오들이 안정적인 상영망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안전한 장르 영화에만 집중하면서 제작편수가 줄어들고 장르적인 편중이 심해진 것. 아울러 TV시장이 본격화되면서 영화산업이 위기를 맞게 됐다.

이 때문에 1980년대 이후 영화사 극장 소유가 다시 증가했으며,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 법 제정 이후 방송 등 콘텐츠산업의 수직계열화가 허용돼 사실상 파라마운트 판결이 폐기됐다.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독과점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되자 신자유주의 물결을 맞아 법안이 흐지부지하게 사라지게 된 것.

그동안 영화계에선 대기업 수직계열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한국영화산업에서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대기업이 산업의 기반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파라마운트 판결을 그대로 한국영화시장에 적용할 경우 대기업의 참여가 위축돼 영화산업 자체가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10일 영진위는 대기업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26개 영화단체가 참여한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 합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스크린 독과점 해결을 위한 부속 방안과 스태프 4대 보험 의무가입 등 그동안 영화계 현안으로 꼽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영화산업 참가자들이 이견을 좁히고 상생을 위해 협의한 방안들이다. 영진위에 따르면 이번 합의와 영비법 개정안은 무관하다. 한 관계자는 "영비법 개정안은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와 관련해 현행법 체계에서 가능할지 짚어봐야 한다.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방식이 더 맞을지, 세심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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