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이영애측 "타인이 사문서 위조..법적대응 고민中"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3.04.11 09:51 / 조회 : 6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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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배우 이영애가 한 식품회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가운데 다른 사람이 사문서를 위조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법적대응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이영애 법률대리인 이종무 변호사는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일은 B씨가 이영애의 도장을 위조해 사문서를 조작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영애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가수 출신 김치 제조 판매업체 대표 A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혐의로 이영애를 고소했다. A씨는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이영애가 해당 초상권을 쓸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영애 초상권을 위임받은 회사 대표 B씨도 사기혐의로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해당 업체가 김치 브랜드를 새롭게 출시하면서 이영애의 MBC 드라마 '대장금' 이미지를 차용한 일로 불거졌다. A씨는 당시 이영애가 출연한 '대장금' 이미지를 김치에 사용키로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판매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영애 측은 다음날 업체가 자신의 허락 없이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법무법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종무 변호사는 "(이영애와)B씨가 초상권 계약을 맺긴 했지만 사전에 협의를 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B씨가 사전 협의 없이 사문서를 위조해 계약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종무 변호사는 "김치 말고도 김이나 홍삼 등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재판과정에서 B씨의 사문서 위조가 드러났다. 그 회사들이 너무 영세해 이영애씨가 그냥 넘어갔는데 김치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무 변호사는 "고소를 한 곳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이영애를 계속 걸고넘어지는 것 같다"면서 "그쪽도 피해자라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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