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 화장품모델료 손배소 패소 '1심 뒤집어'

김성희 기자 / 입력 : 2013.03.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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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 <ⓒ사진=스타뉴스>


걸그룹 애프터스쿨(정아 주연 유이 레이나 나나 리지 이영, 가은) 멤버 유이(본명 김유진, 25) 소속사가 유이가 광고모델로 활약했던 화장품 업체 애경을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다르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소속사 (주)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대표 정해창)가 애경(대표 고광현)을 상대로 낸 4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이에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기각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주는 모델의 인기나 상품 매출 등에 따라 재계약을 포기할 수 있고, 기획사 역시 모델의 인기가 상승한다면 모델료를 더 요구해 재계약할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 '자동연장'의 의미는 양측 모두 특별한 의사가 없으면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갖는 동시에 불리하다면 거부권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1차 모델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유이 측에 갱신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며 "추가로 모델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소속사 플레디스는 지난 2010년 3월 애경과 세안용 화장품 광고에 유이를 모델로 출연시키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을 1년, 출연료를 2억원으로 정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 된 뒤 1년 자동 연장을 약정했다. 그러나 애경 측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플레디스에 추가 자동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플레디스는 "약정을 깨고 기일 내에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에 손해배상금으로 출연료의 2배인 4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모델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간이 갱신되도록 돼있고 다른 제한이나 조건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다시 자동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계약파기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금을 2억5000만원으로 정한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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